인천에서 6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9)씨와 그의 아내(30)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았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달 4일 6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사망 당시 6세)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B양은 발견 당시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다. 시신 부검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한 유명 법의학자는 "특이하게도 B양이 6살인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난다.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경찰은 이 같은 소견을 토대로 학대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판단해 지난달 26일 A씨뿐 아니라 그의 아내도 구속했다. 다만 A씨가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살인혐의까지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은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4월 말 외할아버지에 의해 A씨 집에 맡겨졌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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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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