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상품설명서와 집합투자규약·운용행위 검증의무 신설
운용행위 시정 요구와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판매사 감시의무 위반시 처벌조항도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신탁사 외에 판매사의 운용 현황에 대한 감시와 견제 의무가 신설된다. 수탁기관은 불합리한 운용 지시가 있을 경우 시정 요구를 해야 하고,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는 레버리지 위험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4개 의원안(유동수 의원안·김병욱 의원안·송재호 의원안·강민국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와 체계개편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사모펀드 판매와 운용에 대해 판매사의 견제 기능 도입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해 투자자가 적격투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제249조의4). 이에 비해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적격투자자 확인 의무에 더해 운용사가 제공하는 핵심상품설명서가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운용사가 판매사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위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기도 했다(제249조의4 제2~7항 신설).

개정안은 판매사가 운용사의 운용행위 사후점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가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함께 수탁기관(은행, PBS 증권사)에 대해서는 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도록 했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PBS 증권사는 레버리지 위험수준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10월쯤 시행이 예상된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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