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등 보급 신설 주력
PHEV·LPG·휘발유차는 미포함
판매량 미달 기업엔 기여금 부과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2021년형 넥쏘'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2021년형 넥쏘' <현대자동차 제공>
정부가 수송 부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신설하고 보다 강도 높은 시책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하이브리드·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를 모두 포함하는 '저공해차'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고시' 개정안이 행정 예고됨에 따라 내달 8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고시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더해 전혀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는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회사들이 연간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기여금은 2023년부터 부과된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올해 18%, 내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신설해 올해 10%, 내년 12%를 달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동차 제작사에 매출의 1% 범위에서 기여금을 부과하고, 초과 달성하면 실적을 이월·거래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기여금 부과액 산정과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신설한 것은 전기·수소차 보급을 빠르게 확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는 물론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및 배출가스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LPG·휘발유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무공해차는 전기·수소차만 해당된다.

저공해차 보급실적은 차종에 따라 점수에 차등을 둔다. 1종인 전기·수소차는 1.2~3.0점, 2종인 PHEV(0.7~1.2)·하이브리드(0.6∼0.8)는 0.6~1.2, 3종인 가스·휘발유차는 0.6이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기준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저공해차 범위를 축소해 전기·수소차와 PHEV만 남기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하이브리드·LPG·휘발유차를 저공해차로 계속 두면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정애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 주기적(생산, 운행 등)으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와 PHEV 중 어느 것이 온실가스를 더 적게 배출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저공해·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자료:환경부>
저공해·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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