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질병, 임신·출산·육아휴직, 감염병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불가피한 휴업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모두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확산 등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현행법에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종사자는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인데, 이들은 사유와 무관하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압력 행사로 특고 종사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노동부 측은 "질병과 육아휴직 등 사유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재 적용 제외를 승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제외 신청제도의 폐지 효과가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규에 따라 이미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특고 종사자는 오는 7월 이후에도 적용 제외 상태를 유지하려면 개정 시행령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이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특고 본인과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노동부는 재해율이 전 업종의 평균값에서 50% 이상인 직종 중 특고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로젠택배 김천터미널 소속 택배노동자가 전날 숨진 것과 관련, 로젠택배의 사회적 합의 이행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