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막기 위해 통관 전 컨테이너 개장 검사 비율을 기존 1%에서 2024년까지 10% 수준으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으로 폐기물이 수출입될 경우를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담고 있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 문제는 2018년 생활폐기물 5100여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국제적인 환경 분쟁이 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환경부는 해당 폐기물을 수차례에 걸쳐 국내로 반입한 뒤 지난해 12월까지 전량 소각 처리했다.

우선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고 폐기물 수출입 시 통관 전 컨테이너 개장 검사 비율을 전체 통관 건수의 10% 수준으로 높인다. 아울러 폐기물 수출입자를 대상으로 보증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해 불법 수출입 시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수입국에서 최종 통관되기 전까지 선적일, 운송선박번호, 수입국 하역일, 하역항 및 통관일 등의 정보도 추가로 입력하도록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에 따른 국제적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보증금 예탁제도 등을 시행하는 만큼 관련업계에선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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