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을 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24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은 마무리 된다.

현행법으로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미했다. '지속적 괴롭힘' 등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불과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 등 강도 높은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 우려가 있거나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스토킹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하는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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