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 서류없이 중소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해 수령받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시명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게 밸브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를 4건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은 사전에 권리 귀속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두산중공업은 중소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밸브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차원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해 정당성은 인정됐다.
다만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간의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두산중공업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무는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말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자료:공정위)
강민성기자 kms@dt.co.kr
두산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게 밸브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를 4건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은 사전에 권리 귀속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두산중공업은 중소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밸브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차원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해 정당성은 인정됐다.
다만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간의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두산중공업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무는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