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3일 전남의 한 고교 소프트볼팀에 속했던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의 진정을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이 폭언해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체벌을 가함으로써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언어폭력과 체벌을 가한 소프트볼팀 지도자 A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교육청에는 관할 지역 내 학교 운동부 훈련시간을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A씨가 2017년 1월∼2019년 9월 소프트볼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훈련 지도를 소화하지 못한다고 학생 선수들에게 "미친 X", "빌어먹을 X" "멍청한 X" 등의 욕설·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가 선수들의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폭력을 행사하고, 선수들이 매월 1회만 집에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과도한 훈련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선수들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고 얼차려나 체벌을 한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 선수들이 진술이 일치하고 구체적이라며 A씨가 폭언과 체벌을 가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A씨가 정당한 지도와 훈육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자들에게 한 욕설과 폭언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학생들에게 통상 주 6회, 매일 6시간 훈련을 지시하고 10개월 동안 14일 정도만 귀가를 허용한 것은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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