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이 연료비연동제 시행에 따른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유보했다.

한전은 이같은 내용의 2분기 전기요금을 22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올해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 요금 조정이다.

당초 직전 3개월간 연료비 상승 추이를 고려할 때 2분기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이후 7년여 만에 오를 것으로 예측됐으나 유보됐다.

한전 측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지난 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일시적 급등 영향을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유보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2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해 2분기 조정단가를 1분기(-3원/ kWh)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한전에 통보했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단기간 내 유가 급등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 요금조정을 유보하겠다고 앞서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공공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분기에도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1분기처럼 매월 최대 1050원씩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연동제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뺀 값이다. 실적 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기준 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말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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