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위원회가 사건 고소·고발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제 때 통지하라고 권했다.
이에 그동안 국민들을 답답하게 했던 깜깜이 수사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22일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이 고소·고발인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찰청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는 고소·고발사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고소인 등에게 수사 시작 후 1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고소인 등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수사 방향이 고소인 등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규정의 취지다.
하지만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민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이달 초 경찰청에 '주기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기간이 지켜지고 진행 상황 통지가 잘 이뤄지는지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또 현행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징계 조치 등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도록 했다.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이행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이에 그동안 국민들을 답답하게 했던 깜깜이 수사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22일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이 고소·고발인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찰청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는 고소·고발사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고소인 등에게 수사 시작 후 1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고소인 등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수사 방향이 고소인 등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규정의 취지다.
하지만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민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이달 초 경찰청에 '주기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기간이 지켜지고 진행 상황 통지가 잘 이뤄지는지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또 현행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징계 조치 등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도록 했다.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이행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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