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 소위 통과
서민금융재원, 은행·보험·여전사 출연 의무화
금융위 "수 차례 협의한 사항"

은행들이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을 의무화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하는 금융 재원의 신규 공급이 필요해 금융사의 출연 범위를 넓히고 출연 규모를 확대한다. 출연대상에는 기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 더해 은행, 보험사 등 가계 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가 포함됐다.

법안은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이 계정에 출연토록 한다"고 규정했다. 또 이미 신용보증을 받은 차주에게 대출한 금융회사는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출연토록 했다.

출연요율은 각 금융기관 신용대출 잔액의 0.03%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대출 잔액 기준으로 은행권에서만 1000억원을 넘게 부담해야 한다. 보험과 여전업권도 각각 168억원, 189억원을 내야한다. 게다가 가계대출 잔액이 커질수록 출연금도 늘어나게 돼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은행권에서는 정치권이 이익공유제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서민금융법 개정안까지 속도를 내자 부담스러운 기색을 비치고 있다. 민간이 주인인 금융회사에 규제산업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정부의 역할을 은행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직접 서민금융 상품을 취급하지 않아 연관고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는 '기부'에 불과하다는 반발도 있다.

금융당국은 일부 업권만 한시적으로 출연하는 현행 출연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년 발표 이후 꾸준히 금융권과 협의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금융권이 직접 설계함으로써 각 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측은 "2018년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발표했던 사항"이라며 "금융권과 출연방식, 규모 등을 통해 수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기기 (연합뉴스 제공)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기기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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