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색 티(T)팬티만 입은 남자가 음료를 주문하고 있어요."
지난 2019년 7월 충북 충주에서 나타났던 '하의 실종남'이 부산에서도 발견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 7분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한 남성이 검은색 티(T)팬티를 입고 음료를 주문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커피전문점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해당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CCTV 영상에서 이 남성은 흰색 바람막이 상의에 하의는 엉덩이가 훤히 보일 정도의 검은색 속옷을 착용했다. 흰색 양말과 흰색 신발도 신고 있다.
2년 전쯤에도 충북 충주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충주 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이 매장 손님들에게 발견됐고, 온라인에서 '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렸다. 이어 강원도 원주시의 한 커피숍에 출몰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공연음란죄를 검토했으나 남성이 입었던 하의는 '티팬티'가 아닌 '짧은 핫팬츠'로 조사돼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경찰은 당시 조사를 받은 남성과 이번 사건의 CCTV 속 인물이 동일 인물인지 추적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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