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2시경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재개할 방침이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2차 제재심이다. 당시 제재심은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금감원 담당 검사국과 은행, 금융소비자보호처 등의 의견을 듣느라 신한은행은 깊게 살펴보지 못했다.
이날 재개되는 제재심에서도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 인지했는지와 이 사실을 알고도 고객에게 상품 판매를 권유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은행장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논의 대상이다.
금감원은 제재심 개최에 앞서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각각 직무정지 상당,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은행들의 소비자 구제 노력이 제재 수위 감경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지난 15일 손실 미확정 펀드의 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