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가능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이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위장수사를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 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수사를 위해서는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수사한 뒤 국회·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도 해야 한다.
신분 위장수사는 가상 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형태다. 이 방법을 동원한 수사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도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위장 수사가 가능하지만 이번 새 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더욱 강력히 적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최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는 갈수록 극성이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나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다.
경찰청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사이버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면서 새로운 수사 태세를 갖췄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이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위장수사를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 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수사를 위해서는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수사한 뒤 국회·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도 해야 한다.
신분 위장수사는 가상 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형태다. 이 방법을 동원한 수사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도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위장 수사가 가능하지만 이번 새 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더욱 강력히 적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최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는 갈수록 극성이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나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다.
경찰청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사이버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면서 새로운 수사 태세를 갖췄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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