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18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
분조위 개시 동의한 신한은행 중점 논의
은행권 "상품 판매책임 CEO 징계는 결과책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감독당국이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를 통보한 상황에서 각 은행의 연이은 피해 수습 노력이 참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은 오는 1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2차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지난달 열린 1차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 관련 현안을 주로 살폈고, 이번 회의에서는 신한은행의 판매 과정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이는 향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금융상품을 부당권유했고,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상자가 현직 은행장인만큼 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지배구조는 물론 조직 안정성까지 해칠 우려가 있다.

두 은행의 연이은 피해 수습 노력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과 최근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해 50% 선지급을 결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조위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기관 제제에 관한 규정(46조)에 따르면 검사업무 협조와 사후수습 노력은 제재 감경 사유가 된다.

금융권에서는 단순 상품판매에 대한 책임추궁이 CEO에까지 이어지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상품 제조사의 도덕적 해이나 영업 현장의 일탈을 CEO가 일일이 관리·감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은행연합회장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강한 입장을 내기도 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CEO 징계는)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높다"며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결과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이 사모펀드 사태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점을 두고 은행의 책임 역시 완화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모펀드는 팽창했는데 감독이 못 따라갔던 게 사실"이라며 "펀드가 1만 개나 되는데 소수 인원으로 이를 다 감독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처는 제재심의 요청에 따라 각 은행의 소비자 피해 수습 노력을 밝힐 전망이다. 지난달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입장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면 의견을 제출한만큼 이를 토대로 제재심 측이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의 피해 수습 노력이 정상 참작된다면 제재 감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디지털타임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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