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형평성이 올해도 재현되고 있다. 인접 지역이나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 아파트임에도 공시가격 차이로 보유세는 물론 종부세 과세 대상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하자 집주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e편한세상염창 전용면적 84㎡와 같은동 염창한화꿈에그린 같은 평형은 작년 공시가격이 각각 7억2800만원, 6억9600만원으로 3200만원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각각 9억6900만원, 8억8900만원으로 8000만원이 벌어진다.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되는 e편한세상염창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3.1%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염창한화꿈에그린(27.7%)보다 5.4%포인트 높다. 염창한화꿈에그린에 e편한세상염창과 같은 공시가격 상승률(33.1%)을 적용했다면 역시 종부세 대상이 된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인접 단지인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59㎡와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의 올해 공시가격은 각각 10억1500만원, 9억4300만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9.3%, 24.6% 올랐다. 작년 마지막 거래 기준 실거래가격은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가 15억2500만원으로 14억6000만원의 래미안옥수리버젠보다 높았지만, 공시가격에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동일면적인데, 종부세를 놓고 희비가 엇갈린 사례도 나왔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아파트 전용 114㎡의 경우 104동 14층에 있는 6채 중 5채의 공시가격은 9억1000만원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1채의 공시가격은 8억91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격 차이가 20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옆집은 내지 않는 종부세를 내게 된 집주인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에서는 윗집과 아랫집 차이로 종부세를 두고 희비가 엇갈린 사례가 나왔다. 이 아파트 1404동 10층 A호의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64.3%(3억5200만원) 올라 8억9900만원으로 뛰었으나 종부세는 피했다. 이 아파트 바로 위층의 B호는 63.8% 올라 상승률은 A호보다 낮았으나 공시가격은 9억19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됐다.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불만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시가격은 주택의 동 위치, 층 위치, 조망 및 조향, 일조, 소음 등 요인을 반영해 산정하고 있어 같은 단지, 같은 층이라도 조망이나 동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대에 따라서도 시장 여건에 따라 시세변동폭이 다를 수 있어 아랫집이나 윗집, 옆집 등과 공시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 가격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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