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연합뉴스>
제철소 <연합뉴스>


제철소에서 35년간 근무한 포스코 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라는 판정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 전남 여수지사는 지난 1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노동자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

A씨는 약 35년간 두 제철소 화성부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했다. 화성부는 석탄을 고온에 쪄서 덩어리 형태 연료인 코크스를 만드는 부서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는 코크스오븐 공정에서 석탄 수송, 소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크스 가스,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된다"며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 "신청 상병과 업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 인정으로는 이번이 5번째 승인 건이다.

이번 사건은 별도 역학조사 없이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재해자의 담당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만큼 역학조사를 생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석탄 및 코크스를 운반하거나 코크스를 소화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광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