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오늘 중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했다. 박 장관은 대검에서 넘어온 기록 검토를 전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수사 기록을 장관이 직접 보는 게 부적절하지 않으냐는 지적엔 "무엇인가를 결정하려면 제가 보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의혹을 받는 재소자 A씨의 공소시효가 22일 끝나는 만큼 박 장관이 직접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 지휘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작년 4월 한 재소자의 폭로에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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