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오늘 중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했다. 박 장관은 대검에서 넘어온 기록 검토를 전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수사 기록을 장관이 직접 보는 게 부적절하지 않으냐는 지적엔 "무엇인가를 결정하려면 제가 보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의혹을 받는 재소자 A씨의 공소시효가 22일 끝나는 만큼 박 장관이 직접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 지휘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작년 4월 한 재소자의 폭로에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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