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만난 것은 정치적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문제 삼았으나 김 처장은 "이 사건은 면담 겸 기초조사가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김 처장은 국회 신고식으로 김 전 장관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특히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처장이 사건을 재이첩하기 전 이 지검장을 만난 것이 부당하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먼저 김 처장에게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공수처 청사에서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을 시인하자 "사건 피의자가 면담을 신청하면 다 만나주느냐. 이렇게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났다"면서 "그 만남 직후 고민을 조금 하다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테니 다시 보내라'고 했다.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수사권만 던져주고 기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했다"면서 "공수처의 이첩 결정과 (이 지검장 면담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법 24조 3항을 들어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게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만약 이런 절차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가릴 문제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사법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소 기각 등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학자들이 합의한 것은 공수처 관할이 우선이지 독점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김 의원이 "이 지검장의 조서를 작성했느냐. 조서를 공개를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지검장을 수사 했고, 수사 보고가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검찰에) 같이 보냈다"면서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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