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美수출 조세부담 커져
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가능성
'거주자주의' 한국 등 5개국뿐

국내 기업 과세 체계를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거주지주의'에서 미국처럼 국내 발생 소득에만 과세하는 '원천지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조세 정책을 자국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원천지주의'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미국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현지에 과도하게 유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 16일 발간한 '바이든의 미 중심주의 조세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리쇼어링(기업 유턴)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10%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반대로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미국으로 들여와 판매하면 추징세 10%를 부과한다.

또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최저세율(GILTI)을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해 과세한다.

한경연은 이같은 조세정책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미국 수출기업들은 조세 부담이 늘어나, 결국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2018년 사업과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원천지주의는 국내 발생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지만, 거주지주의는 국내 발생 소득은 물론 해외 발생 소득에도 과세한다. 미국이 원천지주의로 과세체계를 바꾼 후 미국 다국적 기업 상당수가 국내로 돌아왔고, 다른 나라 다국적 기업들도 미국으로 본사를 옮겼다. 미국은 과세체계 전환 후 해외 유보금의 77%가 국내로 송환됐다. 결국 미국은 과세체계를 바꾼 것만으로 국내 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 유치를 동시에 달성한 것이라고 한경연은 평가했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거주지주의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뿐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거주지주의 과세 제도 아래에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도하게 현지 유보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 기업의 2014~2018년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당기순이익과 배당금 차액은 2015년을 제외하면 해외 유보 당기순이익으로 누적되고 있고, 바이든의 미국 중심 조세정책이 실시되면 해외 유보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