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빗썸 서울 강남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 정보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빗썸 서울 강남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 정보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해외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 가상 자산이 세금 탈루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이 넘을 경우 그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로 보유한 가상자산은 결국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에 대체로 의존하게 되는 만큼 국세청은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엄한 제재를 가하고 제보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기면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검토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과태료 또는 벌금의 5∼1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20억원 한도로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은 정부가 파악하기 힘들고 알아내더라도 압류 등 강제징수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 거래소가 가상자산 은닉 통로가 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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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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