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에 더해 은행·저축은행까지 확대
느슨한 규제·상호금융 감시 소홀 여파
금융권 "토지 대출 차주, 시중은행 기피"

금융당국이 상호금융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 실태를 들여다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비주담대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과 대출 유형별로 전체 규모 등을 살펴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 검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뿐만 아니라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권역의 비주택 담보대출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도 5명의 인력을 파견해 LH 사건 수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북시흥농협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수본과 업무가 중첩될 수 있는 부분은 조사 범위와 시기 등을 두고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비주담대의 경우 일률적으로 대출한도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데다가, 상호금융에 대한 감시 소홀이 이러한 사태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40~70% 수준으로 60% 수준인 시중은행보다 다소 높다. 비율 규제도 법이 아닌 행정지도나 내규에 근거해 구속력이 약하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가 까다로운 은행보다 상호금융이 토지 대출이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한도 비율은 상호금융권에 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정가액을 높게 책정하지 않아 차주의 선호도가 낮다"며 "도심권에 위치한 은행 지점이 원격지 대출을 선호하지 않은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비주담대 잔액도 급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의 지난해말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57조5000억원으로 1년동안 30조원 이상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제2금융권, 주택이 아닌 토지 등 관심이 적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만큼 규제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금융감독원 입구 전경 (디지털타임스DB)
금융감독원 입구 전경 (디지털타임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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