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정부가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임산부의 70% 이상이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공공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복지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산부의 산후조리 선택권을 확보하자는 취지를 담아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산모와 신생아 복지를 위해 각각 '산후조리 도우미 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후조리 도우미 사업은 정부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 가정에 대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제도로, 지난해 11만4195명이 이용했고, 예산 959억 원이 투입됐다. 2021년 예산은 1134억원이 책정돼 있다. 산후조리 도우미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만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제약이 있고, 도우미가 직접 가정으로 파견 나가는 형식이라 감염병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지자체가 취약 지역에 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운영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11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용료는 민간산후조리원(평균 266만원)의 평균 63% 수준이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어렵다.
무엇보다 출산가정이 산후조리 방법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산후조리원이라는 점에서 현실에 맞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2018) 결과를 보면 전국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2년 50.2%에서 2015년 59.8%, 2018년 73.4%로 집계됐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이 75.9%로 가장 많았고, 본인집(17.7%), 친정(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 추이와 실태 등을 분석해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5년 동안 2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이 한계가 있는 만큼 3단계 정책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을 공공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