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10년이상 1가구1주택 보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해 양도차익 중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1가구 1주택은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주택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혜택이 없다.

태 의원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도록 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 및 거주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 의원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 등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돼 매물 부족 현상,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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