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경기도가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 수사 의뢰, 고발 검토 등으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경기도는 현재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데,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신의성실 의무 미준수 등을 들어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10574명(파견자 3명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됐다.

오는 15일까지 도청 공무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696명,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650명 전원이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는 19일까지 조사대상 퇴직자와 전·현직 직원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투기했는지를 심층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상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