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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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조정안 수용이 오는 18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주에 통지받은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배상안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게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2월 금감원 분조위는 안건으로 부의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기본 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2703억원 규모의 라임펀드에 대해 182건이 분쟁 접수된 데 따른 결과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작년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결정 배경에는 오는 18일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이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사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에 따라 감경될 수 있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상당'을 사전통보 받은 상황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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