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 인상됐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지난해(5.98%)와 비교해도 상승폭이 세 배 이상 커졌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7.9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한 뒤 시세를 반영해 결정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시행된 이래로만 따져봐도 최대폭이다.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까지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오다가 올해 갑자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찍은 것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른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급증했다. 세종은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른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오르고 울산은 18.68% 상승한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떨어지는 곳은 1.72% 오르는 제주도다.

서울에서는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25개구 중 노원구가 34.66% 올라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뛰었고 성북구(28.01%), 강동구(27.25%), 동대문구(26.81%), 도봉구(26.19%), 성동구(25.27%) 등 순이었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구(13.53%)와 강남구(13.96%), 송파구(19.22%) 등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또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에 활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는 3600억원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도 늘어난다. 전국 종부세 대상 주택은 지난해 30만9361가구에서 올해 52만4620가구로 69.6% 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세금 인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 때문에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공시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작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만큼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보유세·건보료 등은 국민부담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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