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도지사의 권한 밖으로 보고 이 지사를 부패 행위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이번 신고는 경기도의 기관 이전 발표가 공공기관 이주를 강제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독립된 기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려는 취지다.
연맹 관계자는 "중앙부처 소관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 도의 이번 추진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도 생각된다"며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은 본점 등 주소를 이전하려면 자체 법령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이전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7일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수원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등 7개 기관이 대상이다. 1∼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 8곳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계획 중단하라'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