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6~3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실제 물품을 팔지 않고 상품권을 받는 이른바 '상품권 깡' 행위를 포함해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모든 부정유통 방식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전국 지자체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인 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이 합동 단속반을 꾸려 진행한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협업해 자체적으로 '부정 유통 방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우선 이 시스템으로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사전 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또 대규모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는 가맹점을 철저히 조사해 상품권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