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로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작년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세종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무려 70.68%에 달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돼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친다. 국토부 모의 분석에 따르면 고가아파트 대다수의 보유세 부담이 작년 대비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돼 부담이 더욱 커진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 때문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겨우 집을 산 젊은 층이나 갭 투자자 중 종부세 납부 대상에 편입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들의 부담과 박탈감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며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시가격마저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가구로 집계됐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 주택은 2019년 21만8124가구에서 작년 30만9361가구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또 급증했다. 서울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16.0%인 41만3000가구에 이르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