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1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1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년 7월 직원의 투기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LH 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작년 7월 22일,'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LH에 접수됐다. 퇴직 직원이 LH 재직 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제삼자의 이름으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내용이다.

실제 땅을 산 투기자의 이름 및 거주지 주소 등도 소상히 명시되어 있었다. 당시 제보자는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시민단체에 접수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제보자와 이번 제보인 간 동일인 여부는 불분명하나, 2016년부터 작년 7월까지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 신고 중 유일한 직원 투기 관련 제보였다.

특히 부인과 부인 지인, 선배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 가능성과 등본 확인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제보인 또한 LH 경력자의 투기행위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LH 측은 작년 8월 중순께 "퇴직 직원 관련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신고에 대한 조사를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차명을 동원해 개발토지 정보를 미리 파악했던 것은 물론 현재도 투기가 진행 중이며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 또한 가능하다는 제보 내용을 고려하면 LH 재직자와의 유착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임에도 LH는 단순 규정을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김상훈 의원은 "작년 7월에 LH가 적극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섰다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LH는 2018년 경기도 과천 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때부터 이번 제보에 이르기까지, 자체 교정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쳤다.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상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