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에 진입하면서 폼팩터 혁신 등을 통한 고스펙 제품들이 쏟아졌고, 플래그십 제품들의 출고가가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도 빈번해졌다. 단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지 여부가 최대 과제로 자리해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일까지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았다.
현행 단통법은 유통망이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통망에서는 이를 넘어서는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휴대폰을 싸게 파는 이른바 '성지'라는 곳이 등장하며 단통법 개정 요구와 무용론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높여 불법 보조금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단말 구매 부담도 줄인다는 복안이다. 다만, 추가 지원금 한도를 놓고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 지원금 한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단통법의 의미가 또 퇴색하게 된다. 반대로 상향 폭이 작을 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추가지원금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지원금의 재원은 이통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다. 현재 성지라 불리는 판매처들은 이통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을 활용해 가입자 유치를 위한 불법보조금으로 활용 중이다.
단통법 개정과 관련 분리공시제 도입 역시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가 그동안 제조사들이 단말기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보조금을 지급하던 행태를 차단하고,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단통법상에서는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을 합친 지원금 액수만 공시토록 하고 있지만,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별도로 밝히게 된다.
그러나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사실상 유일무이한 상황에서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이 침해당하고, 이것이 글로벌 사업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통법 도입 당시에도 제조사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때문에 이번에도 방통위의 의지와 달리 국회 처리 과정에서 또다시 진통을 겪을 수 있다.
21대 국회에도 전혜숙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분리공시제 도입을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분리공시제 실시로 인한 영업 비밀 노출이란 부작용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것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 역시 분분하다. 통신업계에서는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하락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분리공시제 도입이 가계 통신비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제조사·이통사들이앞다퉈 가계통신비 인하에 나서는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12일 국내 5G 스마트폰 중 가장 저렴한 40만원대 '갤럭시 A42 5G'를 출시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다른 갤럭시 A시리즈 스마트폰 2종을 오는 17일 '갤럭시 어썸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한다. 갤럭시 A시리즈가 언팩 형태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그만큼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중저가폰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 3사도 5G 중저가 요금제를 속속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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