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데 이어 "(해당 부지는)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며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LH사태가 불거진 이후 문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사저 부지 중 일부 농지가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사저 건축이 완공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현재 '전'(田)으로 설정된 농지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윤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의 SNS에 직접 댓글을 달아 "저도 민망하다. 11년 경력의 영농인 대통령님"이라고 썼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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