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관리비용 처리 부적절
가계통신비 부담만 가중 시켜
통신사 "제도 운영 필수 비용
도입시기 달라 담합은 불가능"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단말기 할부 수수료 2조6000억원에서 최대 5조2000억원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신 3사는 이 같은 담합 의혹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조6000억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조6000억원 등 총 5조2000억원 이상을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단말기 가격 상승에 따른 고객의 할부비용 부담을 낮추고 경쟁 통신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SK텔레콤이 2009년 2월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2012년 1월)와 KT(2017년 10월)가 대응 차원에서 단말기 할부제도를 도입했고 지금까지 수수료율은 통신 3사가 5.9%로 같다.

통신 3사가 밝힌 수수료율 5.9% 내역을 보면 크게 △보증보험료 △자본조달비용 △단말 할부 관리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들 항목의 수수료율은 각각 1.59%~3.17%, 1.89%~5.81%, 2% 수준으로 이를 합치면 최소 5.48%에서 최대 10.98%에 이른다.

양정숙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보증보험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소비자에게 전가한 보증보험료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조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소비자 고객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도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75%와 25%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통신사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재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고 사업자가 분담 또는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할부 수수료 중 '단말 할부 관리비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요금의 청구와 수납, 미납 관리와 할부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 순수 고객서비스를 위해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일반적인 서비스라는 것. 일반적인 고객서비스 영역은 회사 전체 비용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특정 고객(단말기 할부고객)에게 이중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소비자를 위하는 척 단말기 할부제도를 도입해 놓고, 뒤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떠안겨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통신사가 부담해 가계통신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할부수수료에는 △자금 조달 시 발생하는 금융이자 △보증보험료 △기타 운영 비용 등이 포함되며,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인 만큼 결코 수익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이통사 할부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며, 장기 할부 시 요율이 인상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5.9%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할부수수료는 이통사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금리 인상과 인하 가능성을 모두 포함한 것을 반영한 수준이며, 기타 제반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통사의 할부제도 운영 비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사별 단말기 할부제도 도입시기가 최소 2년 11개월, 최대 3년 4개월의 차이가 있어 담합 등 협의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부연했다.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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