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1일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에 문의한 결과 이러한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치용 배추는 냉장 상태에서 24시간 안에 절여야 한다"면서 "해당 영상을 보면 김치 제조 공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김치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동영상은 김치가 아닌 중국의 음식에 들어가는 원료 정도로 생각된다며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특수한 식품위생 사건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동영상은 지난 7일 '중국에서 배추를 대량으로 절이는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유포돼 파문이 커졌다. 특히 물에 잠겨 있는 대형 수조 안에서 한 남성이 상의를 벗고 일하고 있는 모습과 포크레인으로 배추를 운반하는 장면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다.
한편 중국에서는 최근 이러한 쏸차이 제조 공정 상의 비위생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단속이 이뤄진 바 있다.
랴오닝성 푸신(阜新)시 정부는 2019년 이러한 방식의 쏸차이 제조 방법이 중국 식품안전법과 환경보호법에 저촉된다며 엄격히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랴오닝일보는 지난해 9월 "2019년 4월 랴오닝성 시장감독관리국이 이러한 쏸차이 제조공정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면서 "이후 랴오닝성 내 1만6000여 개에 달하던 쏸차이 제조 구덩이를 모두 메웠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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