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디지털타임스DB)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디지털타임스DB)
증권업계에서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관료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하고 있다. 이는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대관업무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오는 18일 주주총회에서 민병현 금감원 전 부원장보를 차기 감사총괄 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원안대로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4년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과 2015년 금감원 기획조정국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금감원 부원장보 자리에 앉아 금융투자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

삼성증권도 오는 19일 주총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임 전 위원장은 행시 24회 출신으로,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2011년 국무총리실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3년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위원장을 맡았다.

미래에셋대우도 오는 24일 주총에서 과거 금감원 증권시장담당 부원장보를 지낸 정용선 사외이사를 재선임할 예정이다. 현대차증권도 오는 19일 주주총회에서 윤석남 전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국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로는 행정관료 출신인 손인옥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재선임한다.

이처럼 증권사에서 금융관료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데는, 이달부터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의 감독규제가 한층 강화돼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강화된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큰 영향을 미쳤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법안이다. 금융상품 판매 시 판매원칙을 위반한 금융사의 경우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컨대 증권사가 판매 규제를 어길 시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괴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도 최대 1억원까지다.

여기에 고객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융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증권사들이 향후 금융사와 빚어질 마찰을 피하기 위해, 중재자 역할로 전직 금융관료 출신들을 잇달아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에도 금융당국 출신을 포함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금소법 시행과 함께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금융사 규제 강화로, 이를 조율해줄 수 있는 금융전문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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