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내복귀 기업과 지방이전 기업 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세특례제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이후 3년간은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등 세액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올해 12월 감면혜택이 종료된다.
또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도 2025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국내복귀 기업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10년간 전액면제(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해 세액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의 국내복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생을 위해 과감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