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사건 당시 한 검사장에게서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어 보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검찰 수사관 A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의 행동 중 증거인멸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A씨는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한 검찰 수사관이었으며, 당시 사무실 안에는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5명이 있었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입장이고, 한 검사장은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참여를 위해 전화를 하려는데 정 차장검사가 "이러면 안 된다"며 자신에게 뛰어들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의 상황을 담은 20여초 분량의 동영상도 공개됐다. 몸싸움 장면은 한 검사장의 요청으로 담기지 않았다.

영상에서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에게 "공무집행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했다"며 언성을 높였고, 정 차장검사가 자신을 진정시키려 하자 "나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받았다. 내가 전화한다고 했고, 허락하지 않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는 둘 사이에 변호인 입회를 놓고 말다툼이 있었지만 정 차장검사가 결국 변호사에게 연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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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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