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불건전한 사모펀드 운용이 제한된다. 감독당국의 사모펀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투자자수 규제 회피를 차단한다.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기존 1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운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idle money)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경우와 필요시 즉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또한 자사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와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한 펀드가입 강요(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위반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운용사와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내려진다.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로 단축한다. 시행령에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을 추가하는 등 영업보고서 기재사항도 확대한다. 또한 시행령 위임규정에 따라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유동성리스크, 자전거래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공포 시행된다"며 "또한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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