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국내 상속·증여재산이 약 113조원으로 5년 전에 비해 33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속·증여재산 가운데 실제 과세 대상이 된 금액은 40% 수준에 그쳤다. 특히 증여 재산은 5년 전에 비해 90% 가까이 늘었지만, 실제 과세 대상액은 40%를 밑돌았다. 또 재산을 상속해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상속자의 2.4%에 불과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총 상속·증여 재산액은 112조9808억원으로, 2015년 79조6847억원보다 33조2961억원(4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여재산은 2015년 39조355억원에서 2019년 74조947억원으로 무려 35조592억원(89.8%) 증가했다. 상속재산은 같은 기간 40조6492억원에서 2019년 38조8681억원으로 1조7811억원(4.4%) 감소했다.
2019년 전체 상속·증여재산 가운데 과세대상 재산액은 45조8749억원으로 40.6%에 그쳤다. 증여재산은 총 74조947억원으로, 이 가운데 과세 대상 증여재산은 29조3913억원으로 39.7%였다.
2019년 전체 상속재산은 38조8681억원으로 모두 34만5290명이 상속 받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과세대상 상속재산은 16조4836억원에 8357명으로, 금액으로는 42.4%, 피상속인 수로는 2.4%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다주택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으로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것이 증여재산 증가의 원인일 것"이라며 "증여재산 중 건물의 비중은 2017년 5조8825억원에서 2019년 8조1413억원으로 다른 재산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편법 증여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