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은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재단 계좌 불법 열람'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유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선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은 한 검사장의 수차례 공식부인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했고 그러한 가짜뉴스는 SNS 등을 통해 무한 전파됐다"고 했다.
이어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제시를 요구받은 후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를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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