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장경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MBC에 따르면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일행 3명과 한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다.

이 전 최고위원이 일행 3명과 만남을 갖던 중 장 의원이 합류해 5명이 됐다. 이에 식당 주인이 주의를 줬으나 모임은 식당 영업이 끝나는 저녁 10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은 "잠깐 인사를 하려다 자리가 길어졌다"며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식당주인이 주의를 줬다는 점에 대해선 두 사람이 모두 부인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한다"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인지하고 바로 자리를 피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약속된 모임은 아니었고 주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그 자리를 나왔다"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반성한다.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가게 주인분 가족이 세 차례 와서 이야기했다는 내용은 해당 모임에 참석한 누구도 단 한 차례도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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