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핀테크 금융혁신 모델 발굴 지원
금융결제원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법 상의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관련 서비스는 오는 11일부터 본격 제공할 방침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신청기관이 결합 의뢰한 금융·이종 산업 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가명·익명처리해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 운영기관으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높은 보안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금융혁신 모델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올해 하반기 중 가동되는 금융권 공동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타 데이터전문기관과 차별화된 결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금융결제원 제공)
(금융결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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