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로 인해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의 주장이 나올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실제 올 1월 관련 사실에 잘못된 것임을 공식 인정했다. 한 검사장은 이에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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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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