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시행 모든 공공연, 기술이전 중소기업 등 신청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과 12개 강소특구에서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신기술 실증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신기술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실증특례 신청은 신기술 실증 범위와 방법의 구체성,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실증 신기술의 파급효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지정되며,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 연장 2년이 가능하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는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추진계획 및 안전성 확보 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공동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갖는다. 신기술 실증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손해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신기술에 대한 규제사전검토, 실증에 필요한 예산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활성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실증특례 제도와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네트워크, 특구육성사업, 특구펀드 등 기존 특구 육성정책을 연계해 신기술 실증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시행은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을 창출하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 주재로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설명회 및 향후 운영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