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9일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양을 무분별하게 비방하고 한일병원 인턴 응시마저 못 하게 선동한 임씨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씨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과 연좌제 금지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앞서 이 단체는 임씨가 조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의 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조씨와 한일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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