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방문길에 "1·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뇌물 수수 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 부패 범죄가 드러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발본색원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산지청 검사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안산지청은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날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닌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업과 향후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에도 사건 송치 전 검경 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수사기법이나 수사 방향, 법리에 대해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인 현장 협력이 가능하다. 그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