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꾸린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방문길에 "1·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뇌물 수수 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 부패 범죄가 드러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발본색원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산지청 검사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안산지청은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날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닌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업과 향후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에도 사건 송치 전 검경 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수사기법이나 수사 방향, 법리에 대해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인 현장 협력이 가능하다. 그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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