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3월 임시국회에 논의 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 처리를 8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5년간 기술탈취 피해 기업은 246개이며, 피해액도 5400억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탈취 입증 책임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시에는 손해액의 3~10배를 배상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