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한 가게에 영업제한 조치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한 가게에 영업제한 조치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직권연장을 적용 받게 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독서실,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이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경남 거제·통영·고성군·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군·해남군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도 해당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인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 등 총 3만4900여개 기업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약 470억원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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