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수목 개인 임의훼손 방지 조례 제정 후 2019년부터 수목관리 지원사업 실시 도로폭 20m 이상 도로 인접 큰키나무 소유자·관리주체 신청 시 정비작업 지원 선정된 수목 관리자 작업비용 절반 납부해야
서울 마포구가 '민간수목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큰키나무 가지치기를 실시하기 전과 후의 모습.[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이달부터 폭 20m 이상인 도로 경계에 인접한 민간 소유의 큰키나무를 대상으로 가지치기 및 정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큰키나무를 포함한 각종 민간 수목을 개인이 임의로 훼손해 가로경관을 해치고 수목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2017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민간수목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세부사항은 도로 폭 20m이상 도로에 인접한 큰키나무를 대상으로 수목 소유자 또는 관리 주체자가 신청할 경우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가지치기, 고사목·동공목 등 재해위험수목의 제거와 같은 정비작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선정기준에 부합해 지원을 받게 되는 수목 소유자(관리자)는 작업 비용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도로변 수목관리 지원 신청은 올해 3월15일부터 11월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공원녹지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와 함께 3월을 큰키나무 무단훼손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안내문 발송, 조경관리 실태조사 등 사업 홍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함께 실시한다. 92개 노선 가로수 1만4538주, 띠녹지 3만9788㎡ 등의 수목을 세척하고 겨우내 쌓인 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집중정비에 돌입, 이달 하순 전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수목을 가꾸고 공익적, 경관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도시 녹화를 통한 구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